침대에서 냄새나서 반품 문의 10

사건번호 2020-0170445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13(어디서) 신세계백화점(에이스침대)(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침대(어떻게) 매트와 프레임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음.(왜) 15일까지 환기를 시켰는데 냄새가 빠지질 않았음.-매트리스에선 인공적으로 향을 뿌린듯하였음.-3/16 기사님 방문했는데 '중'정도의 냄새가 난다고 했음.-3개월동안 환기를 시켜서 사용하라고함.

--------------------------------------------------------------------3/18 소비자님과 유선 통화 -반품하는 과정에 방 바닥 훼손이 된것을 확인 했음.-다시 기사님 방문했는데 안했다 주장하고 있음.-설치기사에게 확인했으나 큰 스크레치는 본적이 없다고 했다함.

-사진을 찍어 보내 드렸는데 입장이 곤란한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3/17 11:52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3/18 16:44 -업체 과실로 피해 발생하였다면 배상 청구 가능하나 과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거 자료로 배상 청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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