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코아 음용후 트러블 발생
상담 내용
닥터코아라는 물을 음용후 트러블이 발생하여 음용을 중단하엿고 환불하엿습니다 . 저는 이에 피해보상을 요구햇으나 생산물에는 문제가 없다 . 저는문제가 생겻으니 보상을 해달라 대립된상태 수질검사성적이낭자가품질성적서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않으나 제몸에는 트러블이 발생하엿고 이를 상대측 보험사와 이야기하엿더니 검사지에 이상이 없는데 보상을 해줄수 없다.
저는 그럼 현재는 삼개월이상지나서 트러블이 가라앉앗으나 이때까지 처리안해주다가 가라앉으니 이제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것이아니냐 만약 다시 제가 그물을 먹어서 트러블이 다시발생한다면 그물과 저랑 뭔가 안맞는게 아니냐 그럼 그물에 이상이잇는게 분명한데 그럼 보상을 해줄꺼냐 이야기햇더니 일어나지 않는일에 대해 답을 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판매측도 답답하겟지만 저또한 답답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분명 알음알음 더 생길텐데 이에대한 구제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7.31. 통신판매로 구입한 생수 음용후 신체 트러블 발생에 따른 보상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먹는샘물)의 부패 변질 이물질 혼입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이며 해당 생수로 인한 신체 트러블 등 질병발생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해당 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잇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체 트러블 발생 원인이 해당 생수와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입증확인이 됨에도 사업자가 이를 책임회피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해당 생수로 인한 신체 트러블 발생 원인을 입증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구입영수증 환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서 사업자측에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체 소재지 지자체 식품 관련 부서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