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계약시 화장실 방수내용시 계약서상에 미표기로 인한 수리거부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8년 5월10일경 집 인테리어 수리를 함.올 수리비용은 5천만원정도임.2019년 11월 15일 아래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설비한 한샘측으로 이 사실을 알리니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함.소비자는 구두상으로 화장실에 올 방수를 한다고 한샘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올 방수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않음.당시 올 방수한다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 녹취는 되어있지 않음.계약서상 표기가 안되어있을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지 문의함.
답변 내용
계약서상 표기가 없다면 입증이 불가하므로 수리요청(재 시공)이 안된다는 설명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