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의뢰 4월에 하고 현재 11월 방문 세탁물 하자 건

사건번호 2019-0710083
접수일자 2019-11-18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9-04월에 의뢰함.(어디서) 크린토피아(누가) [이름](무엇을) 패딩의류 세탁의뢰 (어떻게) 패딩이 솜이 뭉쳐 있어서 배상 요청을 하였슴.(왜) 크린토피아는 세탁물이 의뢰기간이 6개월 이 지났으므로 배상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세탁물 의뢰 하였는데 세탁물 변질이 된 것임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패딩의류가 솜이 뭉쳐서 입을수가 없어서 방문하니 해결방법이 6개월이 지나서 배상해당 되지 않는다고 함.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소비자 내용으로 세탁물 의뢰후 6개월이 지나서 방문 하여 세탁물 하자 에 대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므로위 규정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