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나오는 기계 팔고 무책임한 대응.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171532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2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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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베네 플라주마 실버 기계를 위드웰 사이트에서 328000원에 구매했습니다.경위: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베네 오존이 나온다고 뉴스에서 확인했고 전화연락하니 제조 업체와 확인중이라고만하고 답이 없었습니다.문의사항: 환불을 요구합니다. 쓰지도 못하는거 돈만 비싸게 팔고 플라베네에서는 제조 플라바이오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며 해 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우리 원은 수사권한이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상당량의 오존이 방출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제품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반품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님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요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관 및 해당 제품 등에 대해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보도내용만을 사유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시험검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조치사항이 있어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우선은 해당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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