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 설치후 하수관 막혀 배상요구
상담 내용
-2019년 10월 14일 인터넷 검색으로 피신청인과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계약후 10월 19일 설치기사 방문하여 처리기를 설치함-제품 사용 15일후 싱크대에서 물이 새어나와 확인결과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이 가득차 있었고 마루바닥도 음식물로 인해 손상되었음- 설치기사에게 전화후 재방문한 기사에게 피해사실 고지하자 기사는 설치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하수관 막힘에 의한 것으로 배상 불가라고함- 현재 싱크대 하수관이 막혀 싱크대 사용( 설거지 음식조리) 가 불가하며 청소를 위해 싱크대 해체후 복구도 필요한 상황임- 분쇄기를 피신청인이 회수해간 상태임
답변 내용
-2019년 11월 12일 14:18 신청인과 통화 하수구 막힌 원인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신후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하시고 위면해지 요구하시도록 설명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