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서 이염된 양말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679758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전문스포츠화(축구화·골프화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에(어디서) 본 매장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크록스 신발을 (어떻게) 구매하셨음. (왜) 안쪽 창에서 양말에 이염이 되었다고 한번밖에 안 신었다고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심의를 보내긴 할 건데 신발 하자로 나오면 양말에 대한 배상을 해드려야 할까요? *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문의

답변 내용

-심의결과가 신발로 인한 이염이 입증된다면 양말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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