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자동차에 머리카락 끼임발생 사업자의 대처방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1/18(어디서) 주영이앤씨(누가) 사업자 연락 (무엇을) 자동차 장난감(어떻게) 소비자 자녀가 장난감 사용중 바퀴에 머리카락 끼임발생(왜) 머리카락이 뽑혔다고함 위함한 장난감이라고 이메일로 항의하심 대처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