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 불량에 관해 문의 했으나 원리적 답변만을 받았음

사건번호 2019-0650825
접수일자 2019-10-21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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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18 - 상담사를 통해 A/S가능여부 물어봄 - 책임 상담사를 통해 원론적인 무상교체 불가 회신 받음 10/21 - 서초A/S센터 방문 원론적인 무상교체 불가 이야기 들음 업그레이드 과정중에 보니 밧데리가 공기가 차 있듯 이상하게 부풀어 올라있음 메인보드와 일체 되어 있는 상태라 메이보드와 같이 A/S를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우선 타진했으나 별도의 내부 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밧데리는 교체 불가라고 함 하지만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따로 불리해서 구매할수 없는 메인보드에 부착되어진 상황인데 기존 노트북처럼 밧데리 불리가 임의로운 상태도 아닌데 기존의 방침을 계속 인용하는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밧데리가 부품어 오른것에 관한 이유를 설명요구 했으나 업그레이드 말고는 뒷쪽 기판을 불리할 이유가 없기에 정상사용외에는 다른 오사용을 할수 없는 상황이며 밧데리 수명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봐도 거의 85%이상의 수명이 남았는데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해도 설계 오류나 리콜의 사유 말고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기에 이에 관한 설명과 조치를 원했지만 " 밧데리는 교체 규정이 따로 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함 오히려 부풀어 오른 부분을 소비자가 임의적으로 터트려 쓸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겁을 줌 소비자가 임의로 부풀어 오르게 한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이대로 더 사용하다가 노트북 폭팔하면 보상하겠다는것밖에는 안되는 미온적인 A/S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남.

업그레이드 안하고 모른채 이대로 쓰다가 진짜 폭발했으면 어쩔껀지...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노트북 20년만에 처음봄. 생산 자체 불량 말고는 설계 오류로 예상됨 리콜해야 된다고 봄 임으로 만들수도 없는 상황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주) 회신내용> 0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되었으며 제품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서비스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 드렸습니다.

제품 문제에 대해서는 배터리 교체하여 사용하시길 권유드리며 실망하시어 글을 주셨는데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노트북의 경우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이나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가정하여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따라서 제품 기능상 하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 해당될 경우 리콜 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시정명령이나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에 시정이나 개선책 등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위의 사업자 답변내용과 우리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우리원 답변내용이나 사업자 답변내용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재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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