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까페에 갔는데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0637063
접수일자 2019-10-15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10.6일 여자친구와 애견까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있는 중 긴코 너구리라는 동물을 보는중에 담당 매니저가 만져주면 좋아한다고 하여 만져주다가 우측 손등을 물려 손등이 찢어졌습니다. 일요일이라 근처 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약 처방 과 간단한 진찰을 받았으며 그이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간 통원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기간동안 업자와 연락을 하였으며 해당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는 약 10만원 정도는입금 받았으며 전화로 15만원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기로 10/9일 즈음 연락 드렸습니다. 다만 그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이 안되어 매니저에게 연락드렸으나 전화 드리겠다고 한 후에도 다음날 연락이 안와 금일 연락드리니 강제로 전화 종료를 하셨습니다.

해당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정상적인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며 전화로 답변주시거나 조숙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애견카페 이용 중 긴코너구리 동물에 손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합의금 보상 조치가 지연된채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욱 언짢으시고 심려도 크실 것 같습니다.사업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치료비) 보상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 (2) 애견카페 이용 영수증 (3) 치료비 영수증 사업자와의 합의서/문자캡쳐본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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