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락스가 흘러 옷이 손상된 경우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642095
접수일자 2019-10-17
품목 부엌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어디서) 다이소/ 홈스타(누가) [이름](무엇을) 락스(어떻게) 곰팡이 제거제를 들고 다니다가 (왜) 제품의 문제인지 진열 문제인지 옷이 탈색됨바로 매장에서 직원에게 보여주었고 직원이 죄송하다고 하며 닦아주었다무엇을 원하느냐 하여 옷을 배상을 해달라 함CCTV를 확인하고는 다이소 회사에 보내고 락스회사에 또 보내어 확인하고 한달 후 보상여부 판단해본다 함검정셔츠가 빨갛게 탈색된것인데 다이소 관리의 문제라고 보는데작년에 구매했고 3만원정도에 구매본인 잘못도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입은것인데* 소비자 요구사항다이소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답변 내용

제조사의 용기불량인지 판매자의 과실인지 여부는 원인을 확인해야 그에 따라 보상절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셔츠이며 구매한지 1년이 넘었다면 보상금액은 구매가격의 50~45% 정도 배상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보상이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면 다시 연락주시면 사업자와 권고하여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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