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인터폰 고장 수리비 부담 문의

사건번호 2019-0639984
접수일자 2019-10-16
품목 인터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어디서) 현대통신에서(누가) 신청인댁에(무엇을) 인터폰을 설치함(어떻게) a/s 의뢰하니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건으로 수리비용 40000원 발생한다고함(왜) 파손이나 훼손이 아니고 제품하자로 보인다* 소비자 요구사항- 아파트 세대에 다발적으로 이런 문제로 수리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오류는 제품 하지인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함- 제품의 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 부담하셔야함- 동일모델의 제품을 동일한 성능·기능으로 제조한 경우로 동일 제품과 비교 시 성능·기능상의 차이 여부를 구체적으로 비교 하여 특이한 차이가 없다면 제품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