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안전관련 표시사항 의무 여부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641721
접수일자 2019-10-16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몇일전(어디서) 일동후디스 공식사이트(누가) 본인(무엇을) 분유 (어떻게) - 아이가 분유를 먹고 입술이 붓고 두드러기가 남- 일단 가지고 있는 약을 먹이고 얼음 찜질 하니 가라앉음- 업체에 문의하니 이런 일이 많았던 것 처럼 모유를 먹었던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라면서 아이 체질에 문제라는 답변(왜) -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답변* 소비자 요구사항- 이런 내용을 알려할 의무가 없다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전화

답변 내용

- 답변드리고자 2차례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 남김=========================================2019.10.17 9:18 소비자와 연락- 법제처-행정규칙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찾아보니 내용에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표시가 있음- 그 내용에는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표시를 해야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체질 상 어떠한 반응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음- 일단 아이가 입술이 붓고 두드러기가 난것이 알레르기 반응인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것인지 확인이 필요 - 의학적지식이 있는 전문 상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레르기 반응인 것인지 체질상의 이유인지 또 체질상의 반응이 알레르기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움- 식양척으로 문의하여 제품성분조사를 하여 분유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성분이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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