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플라베네 미용기구에서 오존 나와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9-0641560
접수일자 2019-10-16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년전에 플라베네 사이트에서 -미용기기 플라즈마 플라베네 40~50만원에 구매 -2019.10월경 kbs 9시 뉴스에 오존이 나왔다고 방송함.-사용후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입술에 맥관부종이 생김.-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인 것 같다고 함.-업체 전화하니 연락도 되지 않고 사이트도 열리지 않음.-환급 문의함.

답변 내용

-본 상담센타에서도 업체 홈페이지 확인하니 사이트 열리지 않음.-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안내-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후 가능합니다.-문자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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