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이 약한 치료기 환불 위약금 문의

사건번호 2019-0624797
접수일자 2019-10-08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9/25(어디서) 롯데홈쇼핑(누가) 소비자(무엇을) 88관절치료기구매(어떻게) 사용해보니 진동 느낌이 없음. (왜) 업체에 문의전화 물을떨어뜨려서 사용하라고함 물방뭉 떨어 뜨려도 느낌이 없음.업체는 위약금 8만원 발생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진동이 있다없다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기기결함이 아닌 경우 해지시 계약 시 작성한 해지 조항 확인해보길 안내. 소비자 동의하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 약관이 우선적용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시 위약금 발생 할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