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후 발생된 피해보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621346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유산균함유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04.(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유산균(씹어먹는 정제)(어떻게) 금요일(10/04)롯데마트에서 구입.(왜) 환자 아이에게 배변활동 장애로 2일전 구입해 복용한 뒤 성분고지 내용을 문의 하였다.* 소비자 요구사항- 항생제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병원에서 이미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부작용 발생으로인한 피해보상 처리 규정을 문의한다

답변 내용

- 불필요한 성분으로 피해 발생했다면 배상 요청 할 수 있음.- 성분에 대한 문의는 1399번으로 상담하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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