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공식품 이물질 소비자불만

사건번호 2019-0621943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월 30일 닭고기 가공식품 치킨너겟 구입함- 10월 6일 섭취를 하려고 하니 실이 나옴- 업체에 항의하니 다른제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함- 이런경우 다른 보상은 없니요?

답변 내용

- 업체에서 교환 환불을 해줌 다른 보상은 없슴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