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사용하던 드라이기 고장으로 비용청구 부당함

사건번호 2020-0181956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3(어디서) A호텔(누가) 고나린(무엇을) 호텔(어떻게) 1박을 묵었는데(왜) 아침에 머리를 말리다가 1분도 안되어 드라이기가 지지직 하더니 펑하고 터짐기구가 불이 날 뻔 해서 다치지는 않았으나 카운터에 연락함카운터는 확인해본다 하고 가지고 갔는데사용하다 고장을 내서 드라이기 값을 청구한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드라이기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시설물 사용중 불량이 난 경우 제품의 불량인지 사용자의 과실인지 여부 확인필요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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