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구비한 손소독제 락스로 확인 경미한 손화상시 배상여부
상담 내용
(언제) 2020.3.22(어디서) 음식점(누가) 신청인어머니(무엇을) 손소독제(어떻게) 식당에 구비 되어있는 손소독제를 손에 문지렀는데 이상하게 락스냄새가 났음(왜) 종업원에게 확인하니 주방에서 사용하는 락스를 잘못 놓았다고함어머니가 비누로 닦았으나 화상비슷하게 벌겋게 되어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여부
답변 내용
락스로 인해 부작용발생시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선은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비용청구 가능함손때문에 일을 못한다면 일실소득부분까지 청구 가능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