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쇳조각 들어있는 음식 섭취하여 어금니 깨짐

사건번호 2019-0719592
접수일자 2019-11-2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11/21 소비생활센터 전화 상담**-피해자는 신청인 딸 [이름] [전화번호]-11/19 19시경 하나돈까스 남천점-딸이 돈까스를 먹다가 5mm정도의 쇳조각을 씹었음. -당시 식당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며 음식값을 받지 않았음. -이후 이가 아파 치과에 가보니 왼쪽 아래 어금니가 깨졌다고 함.

-이를 식당에 통보하니 퉁명스럽게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상해주겠다고 함. -첫 치료에서 2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의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번 치료를 해야 하며 8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그런데 사업자가 2만원 이외에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쇳조각은 사업자가 가져갔고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답변 내용

-음식을 섭취하고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함. -앞으로의 예상 치료비까지 10만원 배상 중재하기로-업체 연락해보기로 함. 11/22 10:37 소비자 연락함. -어제 소비생활센터에 연락한 이후 식당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에서 연락 왔다고 함.

-치료 받고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면 위로금 포함해서 배상하겠다고 했다 함. -치아 확인 비용 : 남포 1만원 서면 1만원-복구 비용 : 서면 8만원 (의사가 할인하여 5만원에 해주겠다고 했다 함. )-보험사 통해서 보상 받는 것으로 잘 해결됐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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