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내부 녹술어 유상수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7. 1(어디서) 해피콜(누가) 본인(무엇을) 믹서시(어떻게) 30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홈쇼핑을 통해 매형께서 믹서기 제품 구매 사용 중 내부에 녹이 슬어 사용 불가하여 사업주께 AS 요청 했더니 유상 수리라고 하는데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유상수리 부당함.
답변 내용
1.사업주 담당([이름]. [이름]. [이름])께 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믿서기는 내부 녹술어 사용 불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함.2.믹서기 내부 스텐은 특수 제질로 제조 했다고 보는데 당초 제품에 하자가 아닌지 질문을 했더니 사업주는 받아들이지 않음.3.사업주는 소비자가 사용과정상 무리히게 물품을 사용 할 경우 외부 배어링이 손상되어 녹물이이 보일 수 있다고 함.4.사업주 담당은 제품을 사업주께 배송 해 오면 제품에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함.5.
소비자께 설명 했더니 당시 2개 구매하고 1개는 누나가 사용 했는데 당시 하자로 교환 한 사실도 있다고 함.6.사업주와 더 이상 중재 불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 하도록 문자 전송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