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핑거페인트 사용후 손발 알러지 증상 발생

사건번호 2019-0655299
접수일자 2019-10-23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22(어디서) 이마트 (누가) 소비자 자녀(무엇을) 아이들 용 핑거 페인트 구입 (어떻게) 2살 자녀 해당제품 사용하여 놀았음 다음날 손 과 발에 알러지 증상 발생 함 구매처에 연락하자 대응을 해 주지 않음 (왜) 제품 부작용인 경우의 처리 방법 문의 차 전화 함 * 소비자 요구사항피해 보상 요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매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나 유아인 점을 고려하면 일실소득은 무리이고 치교비 제품 구입가 환급 배상임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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