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커피 구입 후 배상 문의 건

사건번호 2020-0028911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불명(어디서) 청주 율량동 CU 으뜸점(누가) 소비자(무엇을) 편의점에서 커피 3개를 구입.(어떻게) 편의점에서 커피 3개를 구입하셨음 하나 마시고 배가 아파 확인해 보니 나머지 두개의 제품이 유통기한 10일 지난 제품이었음.(왜) 판매자측에서는 처음엔 선처를 요구하였지만 배상은 못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구매한 커피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 구입가 환급 뿐만 아니라 경비 치료비를 받길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낵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함.--------------1.15 (17:15 17:20) 재연락 하였지만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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