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채 되지 않은 밥솥이 메인 보드 교체?!!! 메인보드가 뭔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쿠쿠 밥솥을 사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어이 없어서 글남기게 되었습니다.제조번호: [기타 정보]입니다. 2018년 1월경에 구입하였고 실사용은 1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LG베스트샵에서(오프라인) 10인용 쿠쿠밥솥을 58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채 2년도 되지 않은 밥솥이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사용 1년미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밥솥 교체는 패킹이나 추를 교체하는경우는 봤어도 채2년도 되지 않은 제품에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유상 수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물론 가전제품이다보니 고장날수 있습니다.
밥솥이 핸드폰 처럼 휴대하고 다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고장난 사항도 아니고 냉장고처럼 365일 24시간 가동 시켜서 노후(?)된것도 아닙니다. 터치 부분이나 패킹등 그런 밖으로 노출된 부품들이 파손되어 교체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험하게 써서 그렇구나 이해하겠습니다. 완전 안에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하다고 하니 어이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가 밧데리 방전된거 처럼 액정이 흐릿하고 작동이 되지 않아 문의했는데 메인보드 교체라니요음성은 쌩쌩하게 나오면서 액정 화면이 흐릿하게 밧데리 방전된것 같은 증상입니다. 저로써는 무상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딱 고장난 기분이고 억울한 느낌입니다. 이 제품 모델 부품의 무상 기간이 지나서 고장나는거에 의심까지 갑니다.
(아이폰 밧데리 처럼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이없습니다. 일단 밥솥 현상 첨부하오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8. 2. 구입한 전기밥솥의 하자로 수리를 요청한 바 품질보증기간의 경과로 유상수리를 요구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기밥솥의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후에는 유상수리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품질보증기간의 경과로 무상수리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