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포트주전자 파손 환급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 1. 2.(어디서) 이마트 익산점(누가) 본인(무엇을) 카포트주전자(어떻게) 108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제품 구매 사용 중 유리 파손으로 사용 불가함.-사업주는 AS 한다는데 불안해서 사용 할 수 없으며 환급 요청 했더니 제조사로 요청 하라고 하는데 부당함.-.서비스센터에느 소비자 과실로 AS 수리시 유상수리라고 하는데 환급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전자제품은 수령 후 10일 이내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사업주 담당([이름][이름])은 소비자 과실로 유리 파손 되었다고 유상 수리이며 환급은 불가라고 함.3.솝;자께 내용 설명했더니 소비자 과실은 아니며 자동으로 유리 파손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서워서 사용 할 수 없다고 환급 요청함.4.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 수령 후 보증기간(1년)이내 제품에 하자일 경우 무상 수리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과실로 보고 있어서 환급 불가함을 설명하고 무상 수리 중재한다고 함.5.사압주 담당께 소비자 과실은 불인정하고 있어서 무상수리 방향으로 처리 요청하자 수락하고 무싱수리 하기로 함.6.소비자께 설명하고 환급 불가로 무상수리 사용하도록 권유 했더니 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