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머신 소음 심해 광고와 달라 - 해지

사건번호 2020-0028889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11설치(어디서) 집(누가) 신청인(무엇을) 런닝머신(어떻게) 매트 얇고 소음 심해(왜) 박스포장비 30만원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비용 없이 해지

답변 내용

16.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6) 허위 ·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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