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견한 전기주전자 녹 발생

사건번호 2020-0178099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9,222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2월 11일 소셜커머프 사이트인 "위메프"를 통하여 "가이타이너 전기 드립 커피 포트 [기타 정보]"를 구입하였음. [경위] 주 사용자가 어느 시점부터 전기포트로 끓인 물에서 쇠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나 1년도 안된 전기포트여서 녹발생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3월 10일에 몸체와 밑판을 연결하는 부위 한 곳에 녹이 생긴 것을 확인함.

(쇠냄새가 나기 시작한 시점은 확실히 구입한 지 1년 이내임)3월 11일에 판매업체에 녹과 관련된 문의를 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함.그러면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녹을 발견하면 어떤 AS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주전자에 녹이 스는 것은 사용자 과실로 AS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함.[문의(요구) 사항]2014년에 테팔 전기 주전자에서 비슷한 하자가 발견되어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품질 보증기간에 관련없이 교환 환불을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1년 정도 된 전기 주전자에서 녹이 스는 것은 비정상적인 하자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1년 정도된 전기 주전자의 몸통과 밑판 접착 부위 한 곳에만 녹이 스는 것이 정말 소비자의 과실인지 의문임.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함. [기타] 전기 주전자를 쓰고 나면 항상 말려서 써야 한다는 말이 너무 얼척이 없음. 이런 경우 소비자의 과실에 해당하지 알고 싶음.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원까지 우습게 아는 것 같아서 더 열받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작년 2월에 구매하신 전기주전자에서 녹이 발생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교환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으로 고지되어있으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상의 하자일지라도 유상수리로 처리됩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담센터에서 업체측에 교환 또는 환불처리를 강제할수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그러나 해당 주전자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되시어 신고를 원하신다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기타 정보])에 신고해보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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