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이용후 화상입은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87267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기타목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5(어디서) 적외선찜질방(누가) 본인(무엇을) 찜질방 이용후 얼굴에 화상 입음(어떻게)적외선 맛사지 이용 (왜) 당시 업체측에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심하지 않아 보상요청하지 않았음 최근 얼굴에 흉이 지고 얼룩이 생겨 피부과 치료를 다시 받으려함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보상요청이 가능할것임- 병원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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