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화의 물샘이 발생했는데 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상담 내용
2019년 8월 19일 업체쇼핑몰(다다마요 / [기타 정보])에서 "safety jogger 요딩 안전장화"를 구매했습니다.건설현장에서 비가 온 날만 신었고 화학물질과 접촉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올 정도의 마찰 충격 등은 없었습니다.10월 8일 경 오른쪽 장화의 엄지발가락 뿌리부분이 찢어져서 물이 새들어오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펑크패치(고무재질)를 붙였지만 사용환경상 접착력을 유지못해 계속 물이 새어들어오는데 반대편 왼쪽 장화도 동일위치(엄지발가락 뿌리부분 보행시 장화가 접히는 부분)에 찢어짐이 발생한것을 확인하여 고무의 경화 등이 의심되어 판매자(다다마요)에게 Q&A로 클래임 문의를 합니다.10월 9일 판매처 담당자가 문자를 주어 참고 이미지 보내고 통화함.
수입자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합니다.10월 10일 판매한지 7일이 지났기때문에 제품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제품의 후기를 가입카페등에 올려서 다른 이들도 구매를 많이 한 제품인데 동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자 현재는 쇼핑몰에서 제품페이지를 삭제하고별도 대응도 안하는 상황입니다.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파손이 아닌 장화 좌우의 동일한 위치(보행시 장화가 접히는 엄지발가락 뿌리부분)에 접힘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장화본연의 역할인 방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2개월도 되지않아 발생하였기에 교환 또는 환불과 물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물품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과 강제성이 없어 심의결과및 사업자에 대한 합의 권고사업자의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강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신발류의 기준에 의해 [보증 기간]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o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제품 품질 불량의 경우] o 봉제접착염색 부자재등 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으로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또한 피해보상 시에는 신발제품의 내구년한을 소재 및 종류에 따라 1 ~ 3 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수선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나 장기 착화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발의 품질불량유무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이견이 발생될 경우 제3자인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신발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를 통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품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자귀책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개입을 하여 사업자와 조정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및 조정을 받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는 정밀한 기계로 진행하는 시험검사가 아니며 전문가의 전문가적 소견을 받아 보는 관능검사로 진행되며 심의비용은 없으나 왕복 택배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심의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원 심의이후 같은 내용으로 재심의는 불가합니다. 저희 원 심의및 피해구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1)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상세정보및 사업자 주소전화번호 필히기재) 2) 구입 및 결제내역 3) 해당 신발 4) 기타 증빙자료(사진자료 이의제기증빙자료등)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택배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와 신발 을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