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스 슬립온 염색불량(이염현상)으로 환급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7.14 매장에서 178000원에 신용카드로 닥스 슬립온을 구입함.-착화하면서 여름시즌 신발이라 습하거나 땀이 나면서 앞쪽 발가락과 발등부분에 검정색이염이 발생되어 이의제기함.-신청인은 여름시즌상품으로 여름에 습기가 없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하자규명 후 환급을 요구함.-피신청인이 택배발송함.================================================ <2019.09.09 14:15 소비자가 본회로 연락>- 신발관련해서 민간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 두차례 섬유제품심의를 받았음- 이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어 인터넷에 찾아 보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보여 전화를 함-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싶음- 1차는 소비자가 민간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 2차는 닥스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섬유제품심의를 보냄
답변 내용
-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섬유제품심의를 다 받고 두 결과다 받아드릴 수 없어 다시 문의를 주는 것이 드문 상황이지만 원하시면 섬유제품심의를 하는 다른 민간단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음- 소비자님이 말하시는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심의와 같은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