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 옷 구매후 원단하자로 인한 변색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7년(어디서) 데상트 매장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데상트 가을 츄리닝을 300000원에 구매함(어떻게) 올해 옷을 입으려고하니 이염되어 있어 a/s 신청하니 원단하자로 인해 변색 되었다는 연락받음(왜) 감가상각 처리하고 40%만 환급하겠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환급금액의 기준맞는가?
답변 내용
- 제품의 하자일 경우 스포츠웨어는 내용연수 3년으로 감가상각 적용시 사업자 제시 금액과 동일함- 억울하다며 공정거래 제소하시겠다고 해서 연락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