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누수로 인한 차량교환 원하다

사건번호 2019-0589413
접수일자 2019-09-2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5일전 코나 전기자동차 구입하다2 추석연휴에 비가 온뒤 트렁크 부위 누수 확인하다3 차량 교환 원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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