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리콜대상으로 교환 원하다

사건번호 2019-0582740
접수일자 2019-09-1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9.8.29일 지프 렝글러 신차 인도 받다 (전시차)2 이틀 후 헨들조정 불안하여 수리입고하다3 전체 점검요청하여 베터리 교환 했으며 헨들부위 리콜대상으로 부품 교환 했다고 한다4 차량교환 원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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