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물질 ''오존''이 대량 발생하는 미용기기를 피부관리에 효과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함

사건번호 2019-0581626
접수일자 2019-09-18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9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사건 경위 - 저는 18년 8월 15일 플라베네에서 피부미용을 위해 (주)로켓홀딩스 회사의 플라베네제품을 398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 하지만 19년 9월 17일 KBS보도를 통해 제가 구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보도내용에 의하면 (주)로켓홀딩스 회사가 광고한 내용 및 상품설명과 실제 제품의 성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요청사항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 - (주)로켓홀딩스의 표시 광고내용 내용 중 피부미용에 적합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했으나 KBS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피부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기타사항 - 하지만 청약철회의 의사표현을 위해 (주)로켓홀딩스의 전자우편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현하려 했으나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19년 9월 17일 (주)로켓홀딩스의 판매 사이트인 1:1 게시판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9년 9월 18일 오전 8시 40분경 확인결과 1:1 게시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 또한 동법 제6조에 따라 (주)로켓홀딩스는 제품의 표시 광고 계약내용 등의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하나 KBS 보도 이후 제품의 표시 광고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 결론 - (주)로켓홀딩스는 제가 구매한 플라베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KBS보도 이후에는 제품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표시 광고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18.

8. 구입한 플라즈마 미용기기와 관련하여 최근 오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관 및 해당 제품 등에 대해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이를 확인하신 후 귀하의 사안이 이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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