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룸에서 나온 벌레로 인하여 배상 받고자 문의 10

사건번호 2019-0568057
접수일자 2019-09-10
품목 기타가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8/24 (어디서) 위메프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베이비룸(어떻게) 원목에서 벌레가 나와서 반품후 환불 받았음. (왜) 2주가 지났는데 벌레게 계속 나오고 있음-판매처에 전달하고 회신 기다리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가능여부 문의

답변 내용

9/10 09:43 -피해발생시 입증자료로 배상 요구할수 있음을 안내함.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나 업체에서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하셔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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