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정기의 계속되는 하자 발생으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715435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기타가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매일 : 4월초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구매가격 : 130만원~150만원 -구매상품 : 다이슨 공공 청정기 -4월에 구매한 다이슨 공공청정기에서 고장 메세지가 10월말 쯤에 떠서 업체측에 문의하여 새제품을 받았음. 하지만 몇일전에 받은 새제품 공공청정기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작동상에 소음도 발생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어 업체측에게 환불을 요청했음.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회사지침이라 새제품으로 받은 상황이라 환불은 해줄 수 없고 한번 더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함. 계속되는 하자 발생에 또 똑같은 하자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 함.

* 소비자 요구사항 공공청정기의 계속되는 하자 발생으로 환불

답변 내용

-12/11 공문발송 함.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경우는 수리불가능으로 보며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함- 13:10 [이름] 소비자 재인입 - 다음주 화요일 방문 하는거 보고 다시 접수를 하겠다며 공문발송 취소 요청함- 다이슨에 공문발송 취소한다는 내용 공문 재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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