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안에 유리 조각이 있네요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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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럽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당황스럽고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 우선 위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의제기하여 보시고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주문내역서 구입영수증 첨부자료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사진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실물 증거도 필요할수 있으니 잘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업무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구제 처리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계약관련 자료 및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