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8월중순경(어디서) 롯데홈쇼핑에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셀리턴 마사지기 48개월 월48800원에 렌탈 계약함.(어떻게) 사용해보니 피부가 붉어지고 기미가 더 짙어지고 건조해졌음.(왜) 최근 LED 마스크 효과가 없다는 사실 보도를 접하였고 효과불만족으로 계약해지 하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함.
답변 내용
-업체 민원발송함.-2019.9.19 3:47 소비자 통화함.사용하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되어야 할것임.업체에서 계약해지 거부시 계약기간 이전 해지로 위약금 면책은 어려울듯함을 안내함.-2019.9.30 업체 답변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해지 불가함으로 소비자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책은 어려울듯함.사용하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 사실 관계 입증하여야 함으로 렌탈업체에 입증서류 제공하여 진행할것을 안내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