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엣지 몰딩 사용 후 차량 변색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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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6.1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사용후 차량 변색된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공산품의 경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할 것이나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제품의 구입일을 고려하면 강제권한 없는 저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비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