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과도한 수리비 청구
상담 내용
- 3/18 귀뚜라미 보일러 고장 아침에 일어나보니 실내온도조절기에 불이 들어오지않음. 당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as신청 - 낮 1시 방문 기사 방문 전선이 끊어졌다고함. 배우자가 여기 누수도되는데라는 말만했지 고쳐달라는 소리도 하지않았는데 사전고지하지않고 수리처리함. - 출장비 3만원 부품비 3만원 총 6만원 청구해서 과도한 수리비용이라며 지급거부 했더니 수리기사가 돈을 제대로 주지않으면 추후 as 거부 하겠다 라는 협박성 문자 받아 해당 업체 제제 요구
답변 내용
- 3/23 수리비에는 부품비 +인건비(기술료 등)가 포함된 것이며 수리비나 부품가격이 법적으로 책정된 것이 없어 과다비용의 기준이 없고 또한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준대로 청구한 것이라면 본 상담센터에서는 합의권고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