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과전류로 사용 어려움

사건번호 2019-0604069
접수일자 2019-09-27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노트북 과전류 흐름 (삼성노트북)- 노트북 이용중 손에 마비올 정도로 전류 흐름 - 업체에서는 사람에 따라 민감도 달라 전류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제품에 문제는 없다고 함- 지난 1년간 8회 정도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받았는데 해당부분에 대한 수리는 안됨- 이제 보증기간이 지나 모든 수리는 유상으로 처리 된다고 함 - 업체에서는 제품 하자가 없다고 하니 노트북 안전기준 알고 싶음 - 제품 사용하기 어려움

답변 내용

- 노트북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 발생시 유상수리 임 - 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노트북 하자 확인이 안되는 상태 - 제품의 안전기준등은 국가기술표준원 1381로 문의 가능- 소비자는 노트북 과전류 발생되어 이용 어렵다는 주장하셔서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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