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발생 미기재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유상수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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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문의하니 본체 내부 물로 세척 시 외벽 공기 순환구멍에 물이 들어갈수 있어 입고 후 침수라면 유상비용 발생한다함. 그러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외벽 공기순환구멍에 물이 들어가면 침수로인해 고장이 발생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지 않음. 제품 자체에서도 공기 순환구멍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문 미표기되어있음.
[문의(요구)사항] 공기순환구멍에 물이 들어갈것으로 고장 발생가능성이있다면 물을 사용하는 가습기 특성상 꼭 상세 페이지및 제품 자체에 주의 경고를 기재되어야함. 미고시로 인해 발생한 고장을 소비자가 유상수리로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상수리 진행을 문의드립니다.
[기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그러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우선은 표시.광고 내용 검토 및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합의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업자 주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