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 나리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날 아기 폐렴으로 심각해져 입원 배상문제
상담 내용
(언제) 2019.11.25(어디서) 스위트 나리 산후조리원(누가) 소비자(무엇을) 산후조리원(어떻게) 아기 상태가 안 좋아서 조리원실장님과 간호사들에게 재차 확인해도 계속 별거 아니다 괜찮다고 하고 나리산부인과 소아과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퇴소한 날부터 열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일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일산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후 폐렴으로 입원치료 받음 몇주간 회복이 안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리원에서 사과도 없고 책임을 회피함(왜) 너무 억울해서 보상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답변 내용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피해구제접수방법[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화면중앙에 피해구제 아래 세 번째 피해구제 신청 클릭-피해구제 접수방법 바로가기(파란버튼)-온라인신청(우측하단)-본인 인증(휴대폰 or 공공아이핀)-온라인신청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 근거 사진녹취파일 등)를 첨부합니다.
사건 접수후 24시간 이내 확인 문자 발송되고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소비자원으로 이관되고 담당자 배정되어 진행하며 최장 30일이내 처리됩니다. 접수 후 처리 관련 문의 전화는 소비자원 대표번호 [전화번호] 내선 9번 누르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