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제 9월 29일 (어디서) 제주 공항에서 (누가) 본인 (무엇을) 제주에서 광주가는 비행기 (어떻게) 타려고 함. (왜) 근데 비행기가 3시간이 지연됨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니 자연재해라고함. 근데 소비자는 이해가 안감. 제주도는 비도 안왔고 날씨 좋았음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제주로로 출발하는 비행이가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에서 비가 많이와서시야를 가렸기때문에 3시간 지연되서 자연 재해라고 함.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연재해를 잡는게 맞는건지궁금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국내선 항공 자연재해 규정
답변 내용
- 소비자분입장에서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운게 맞으나 만약 사업자 쪽에서 법적으로 나간다고 하였을때는 보상받기 어려워 보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접속관계때 제외임. (전편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사실 조사를 위해서 피해구제접수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