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불량으로인한 교환 문의 건

사건번호 2019-0610403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초에(어디서) 쿠첸(누가) [이름]/ 청주시(무엇을) 전기밥솥(어떻게) 제품 불량으로 제품 교환을 받고 싶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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