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하자로 인한 무상수리 요청건

사건번호 2019-0611630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2월에(어디서) 위니아에서(누가) 어머니가(무엇을) 전기밥솥을 구매함.(어떻게) 얼마전에 코드꼽는쪽이 터져버려 수리요청을 하니 (왜)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인데 왜 유상수리를 해야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상수리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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