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부품이 없어서 수리안될경우

사건번호 2019-0601916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4.11월 구입(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TV(168만원)(어떻게) 액정고장나서 수리요청하니 수리비84만원 나온다고 함(왜) 부품이 없어서 60만원정도 환급된다고 하며 영수증 증빙서류 보여주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부품보유기간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못할경우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기준에 의하면 TV의 경우 16.10.26이전 구입시 부품보유기간 7년임부품보유기간에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잔존가치로 환급될수 있음을 안내함-수리 증명서류 업체 요청가능함pm3:30 [이름]님 쪽지 확인후 통화함tv 추가문의하여 감가상각기간은 품질보증기간포함됨과 수리가 지나치게 지연될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문의하면 도움받을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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