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전원 자동 차단 제품 교환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19-0602356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어디서) LGWJSWK(누가) QHSDLS(무엇을) TV(어떻게) 20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LG전자 하이마트에서 TV를 구매하고 사용 중 전원이 자동 차단9. 22.) 되는 등 하자 발생함.- 소비자는 사업주께 항의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호아당함.-사업주는 전원이 꺼졌을 때 호확인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됨.-교환 또는 환급 가능 여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가능한지

답변 내용

1.사업주 담당 소비자분쟁깆누에 근거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함을 설명함.3보증기간 이내 동일 하자로 2회 수리하고 3회차 수리시 수리 불가로 보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4.소비자의 경우 제품 수령 설치 후 1개월 이내로 3회차 AS 요청 했으며 사업주 기사분은 제품 하자 아니라고 하지만 전원이 자동꺼진다는 것은 어단가에 하자라고 설명하고 다른 기사분 방문하여 재 검토 요청함.5.사업주 담당은 소비자께서 다시 한번 AS요청 하도록 권유하여 소비자께 전달하고 AS 요청함.-소비자께 확인 결과 사업주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더 이상 중재 불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 하도록 문자전송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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