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소음 추가 하자발생에 대한 수리 해결 요청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15일 (어디서) 폭스바겐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5년식 씨로코 (어떻게) 2020년 1월 15일 DPF 관련 크린 작업진행 함.-동서비스 받은 후 꿀렁임 RPM부조화 매연증가 발생 -동 하자에 대해 원인 알 수 없어 하자 관련 수리가 안되고 수리과정에서 확대 피해 발생 (왜) 동 건에 대해 수리 진행 추가 확대 피해에 대한 수리비 배상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자동차 정비 후 소음 추가 하자발생에 대한 수리 해결 요청
답변 내용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원인규명에 의한 하자 개선 요구 -사업자 귀책에 의해 확대 피해에 대해 수리비 중 과실상계하여 조정 진행 가능함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