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현금분실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제 (어디서) 한옥사 찜질방(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찜질방이용중 (어떻게)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에 현금이 분실됨 .(왜) 업체에 맡겨둔것은 아니고 사물함에 넣어두고 열쇠는 보관중이였는데 현금이 없어진것임 .경찰서 찾아가 형사에게 말했는데 도난으로 하기엔 애매 하다고 말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 본인이 캐비닛에 물건을 임치하였다는 것은 피신 청인 동의하 제품을 맡긴 것이므로 이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구체적문의 대한법률 구조공단 132문의하시도록 안내함